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 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 78.7%와 군 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이다. 특히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와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사업으로, 당근과 함께 동네생활권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해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는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전 유성구는 궁동, 어은동 일대를 대상으로 동네경제공동체를 구성해 당근플랫폼을 통해 동네상점을 살리는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험해 동네를 혁신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 충남 서산시는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과 보신각 타종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해 사전점검 및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인파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위험지역 인파관리 대책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사전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간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20일에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중 공익침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있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는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개정 필요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때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이어졌다. 여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9일 경북 울진군 사동항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침수 중이던 어선 A호(5.54톤, 자망) 승선원 3명을 전원 구조하였다고 전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오후 3시 34분경 울진군 사동항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자망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울진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울진해경서 종합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이에 울진해경은 선장에게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경비함정 3척 및 구조대 등 세력을 급파하였으며, 선장과 통신기 교신을 설정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계속 주시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울진해경은 A호에 대해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측정 결과 A호 선장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승선원 3명의 건강상태는 양호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침수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승선원 3명은 경비함정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으며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불량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개연성이 높기에 해양종사자들은 장비 점검 및 기상정보 파악 등을 통해 해양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여성가족부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해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6만 90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5년 자격제도 개편 뒤 장기간 사회 환경 변화, 현장의 제도 개편 요구 등이 반영됐으며,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뤄져있다. 종전 1·2·3급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은 1·2급으로 간소화해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뒤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을 발급한다.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등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도 도입해 자격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1급의 경우 응시자격, 검정과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신청 대비 52.5%)을 승인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학원 첨단분야 증원 인원은 석사 485명, 박사 97명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96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84명, 차세대반도체 70명, 에너지신산업 60명, 사이버보안 55명 등 디지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증원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 대학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해 교원, 시설, 기자재, 충원율 등 증원 학과의 운영 현황을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