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최은석 의원을 지명했다. 초선인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구 동·군위갑에서 당선됐다. 앞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으나 이를 고사한 초선 김대식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초선 박수민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는다. 이들은 전날 임명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서지영 원내대변인과 함께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서울=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중진 의원들은 1차 표결 때의 '부결 당론'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신중론을 펴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론과 관계 없이 찬성 투표하겠다는 공개 선언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검·경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지, 탄핵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해 탄핵에 대한 반대 당론을 변경하거나 표결에 참여할지 등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내란죄라고 단정하기 전에 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선동에 쫓기듯이 탄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내일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정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런 일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아울러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버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얕은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발언을 두고 "또 장이 선 것 같은데,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팩트체크는 할 계획"이라며 "한동훈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보자를 제시해야 하고,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상습 음모론자 김 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만, 그간 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김 씨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서이초 교사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날조를 했다"며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김 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