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도 개별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취약 계층 주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에게 신속한 폭설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요구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합의해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로 하면서 현안 질의 일정을 하루 미뤘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계엄 논의 경위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출석 대상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번 계엄을 실행한 군 주요 인사들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고, 6일에는 여당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만 회의가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일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선언적 의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윤 대통령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라며 "모든 것을 여당과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8일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는 윤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방침을 밝히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야당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재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덕수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회복하고 조속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야당이 '매주 탄핵 발의·표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언제든 정국 수습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국정 안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시기와 방식이다. 당장 한 대표가 밝힌 '조기 퇴진'의 시점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인식차가 감지된다. 특히 친한계 일각에서는 '하야' 요구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검찰의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그가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을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이른바 여권 내 '이탈 세력'의 규모와 탄핵안 표결 전 형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 운명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비박(비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이들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표결 직전 '찬성표 33명'을 공언하며 탄핵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야권·무소속 의원이 172명인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