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지자체 모금액 등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운영실적을 10일 공개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지방재정 확충 지난 1년 동안 모금된 650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보탬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740건과 수입통관 36품목의 검사도 강화하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으로 모두 3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곳과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 107곳에 배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금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체는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출동시간과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 단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 원(올해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이는 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부 구직급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오는 8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