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최첨단 연구 장비 등을 지원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고 있다.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 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채널이 제한적인 탓이 컸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그동안 저축은행권에서는 상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때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인 내수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 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유망(전년도 수출액 10만~100만 달러 미만인 유망기업)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만~500만 달러 미만인 성장기업) ▲강소(500만 달러 이상인 강소기업) 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난해 수출바우처 참여 뒤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조직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안심하고 가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44.6% 증가한 78만여 대, 하루 평균 21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늘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3.1%씩 상승해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넘어섰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로 인천공항(82.7%↑)뿐만 아니라 청주·김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