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구조 · 구급 등 각종재난현장은 촌각을 다툴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전개 되어 지고 대응사황에 따라 귀중한생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잣대가 급속히 증가하는 자동차라면 도로사정이나 재난 발생 정도는 어디에다 비교해야 하며, 시민의 의식수준은 또 어떠한가? 최근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수시로 지리조사를 하고 우회도로를 선정하는 등 재난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막혀버린 도로사정 및 무질한 주차 차량으로 신속한 출동은 물론 현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출동을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봐도 바꿔지지 않고 있는 시민의식은 나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 닥쳐올 재난일 수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화재 ∙ 구조 ∙ 구급현장에서 뜨거운 화염과 짙은 농연에 고통 받고 사고 현장에서 두려움과 신체적 ∙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소방대 도착만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이
여름철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연일 최고온도를 갈아 치우며 전국 곳곳은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불청객인 벌떼도 불볕더위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몇 해 전부터 벌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소방서에 벌집제거 신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하면 쏘였을 때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벌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이런 벌은 단시간에 다량의 독을 주입하기 때문에 한번만 쏘여도 알레르기·쇼크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벌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그리고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킬라와 같은 살충제를 소지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만일 벌에 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올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25일 용인 고시텔 방화사건과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 예산과 성금으로 배상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12.2.22)되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었다.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영업주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 보상 대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인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의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등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신규업소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업종별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 도착은 그야말로 화재진압 및 사건·사고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상품 적치·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이 늦어지며,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화재발생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며, 화재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응급환자에게는 4~6분 황금시간, 즉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5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여름 휴가철 무더위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 또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난다. 그러나 성급하고 부주의한 물놀이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물놀이 사전 준비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자. 물놀이 전에는 준비운동을 한 다음 손과 발, 다리, 얼굴, 가슴의 순서로 서서히 들어가 체내의 혈관을 수온에 적응시켜야 한다. 차가운 물에 바로 입수하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에 미숙한 초보자는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수영장 등의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 정도의 얕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심을 착각하고 지레 겁먹기 때문이다. 늘 마음가짐을 냉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에 떠 있는 큰 물체 밑으로 헤엄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임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수욕장 등에서 고무보트에 탄 일행들에게 장난을 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고무보트,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수영 능력 이상의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물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큰
경상북도(도시자 김관용)는 지난 2012년 7월 12일자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조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하여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미국등
요즘 전국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며 정말로 때 이른 여름더위를 느끼고 있다. 올해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르면 평년보다 더 무덥고 긴 여름이 예상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사태의 여파로 여름철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에서 어느 여름보다 산과 바다, 계곡 등 물이 있는 곳이라면 일찍부터 더위를 시키기 위하여 물놀이 인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다. 우선,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여 근육경련현상을 예방하고 음주 후, 식사 직후, 공복 시에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준비운동이 끝나면 다리, 팔 등 심장과 먼 곳에서부터 서서히 물을 적셔 자신의 몸을 수온에 적응시켜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예방하며 물에 들어갈 때는 천천히 다리부터 수심을 확인하면서 들어간다. 그리고 수영을 하기 적합한 곳에서 수영을 해야 한다. 위험한 바다·호수·하천을 피하고, 수영 금지구역, 바닷가의 해안선 먼 곳(수영 한계선 너머), 너무 깊은 곳, 안전요원·구조대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2년의 기록을 보면 2011년 서울의 3일(7월 26 ~ 28일) 연속강우량 587.5㎜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였고 2012년에는 4개 태풍(7호 카눈, 14호 덴빈, 15호 볼라벤, 16호 산바)이 한반도에 상륙했는데 이 중 3개가 연이어 상륙하기는 50년 만에 처음이며 덴빈과 볼라벤은 43시간 이내 직접 영향을 준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됐다. 이렇듯 최초ㆍ최고의 기록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조직에서는 한시적인 인력증원 및 신고전화 폭주에 대비한 상황실의 증설 운용 등을 통해서 재난대응 최일선 기관으로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방을 비롯한 공공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총체적인 피해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당장에 발생한 태풍에 대비한 공공조직의 활동은 피해 발생 후인 사후 조치적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역시 태풍이 닥쳤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여 안전을 지켜야 한다. 각 가정이 할 수 있는 태풍의 대비요령에는 노후주택 및 담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간판 및 베란
현대인에게 있어서 핵자기공명이미지(MRI) 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은 매우 익숙한 진단방법이지만, 진단할 때 함께 투여되는 조영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조영제는 일반 MRI 또는 CT 촬영만으로는 영상화가 되지 않는 혈관이나 위장 등의 내장기관에 투여하여, 각 기관별로 조영제의 흡수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영상의 밝기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암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난 부위를 영상을 통해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따라서 조영제는 혈관이나 주요기관에 투여되는 약물이므로, 기관별로 큰 흡수차이를 나타내도록 하여 미세한 부위까지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면서도 체내에서 독성과 자극이 거의 없어야 하지만, 기존의 MRI 조영제의 경우 핵자기공명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성체인 산화철이 신장과 같은 기관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고, 비교적 큰 입자 형태의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체내에서 면역세포(대식세포)에 의한 탐식 작용으로 빨리 제거되어 체류시간이 짧다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생체적합
최근 따뜻한 봄철이 되면서 지역행사가 늘어나면서 주말이면 거리와 산과 들마다 꽃구경을 하고 여행을 하려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이렇듯 차량의 운행 빈도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도 장거리 운행과 뜨거워지는 날씨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887만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화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차량화재는 5,080여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12%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차량 배선 등에 의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55%를 차지하고 부주의 14%, 교통사고 11%, 기타 20%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요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봄, 여름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엔진과열 등으로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커진다. 그럼, 운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고 간단한 대처방법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하게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